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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후배 폭행한 고교 야구선수.. 학교 측 “학교 폭력 아니다” 징계 없음 처리
야구방망이로 후배 폭행한 고교 야구선수.. 학교 측 “학교 폭력 아니다” 징계 없음 처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8.2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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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선수가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학교 측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A 사립고등학교 야구부 3학년생 B군은 야구부 동급생 3명과 야구방망이, 야구공 등으로 야구부 후배 4~5명을 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한 A고교는 지난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었으나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 9가지 처분중 하나를 조치하도록 돼 있다. '조치 없음' 결정은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학폭위는 교칙 위반 사안을 다루는 교내 선도위원회(선도위)를 열어 B군 등에 대한 교육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선도위 조치는 학폭위 징계와 달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학폭위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A고교에 학교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하고 학폭위를 다시 열 것을 권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동시에 선도 처분을 내린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학교 측에 학폭위를 다시 열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립고와 달리 사립고는 권고 이행 여부가 학교장의 판단에 맡겨진다. A고교는 현재까지 학폭위 재개최 여부 등을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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