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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화장실 몰카 촬영한 20대 실형
재판 중 화장실 몰카 촬영한 2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2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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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화장실 몰카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또 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미옥)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께 대구시 북구 동천동의 한 식당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0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7일에도 북구 동천동에 있는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재범하기 시작해 재판 중에도 계속 재범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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