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일본 관광청이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절차를 더 간소화시키는 법안을 2018년 세제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하면 매장에서 화장품이나 식품 등은 소모품으로, 가전 제품, 보석 등은 일반물품으로 나눠 면세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점포에서 일괄적으로 면세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일본 관관청은 이 법안으로 면세 절차 업무를 줄여 면세점 출점을 보다 쉽게 하고, 또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확대로 연결시킬 방침이다.
일본은 한 점포에서 소모품과 일반품 각각 5000엔 이상(소모품은 50만엔까지) 구입할 경우, 소비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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