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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용 부회장 판결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민주당, “이재용 부회장 판결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2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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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용 삼성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와 관련해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에 부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세기적인 재판에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죄를 인정하는 선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 증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심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래픽 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을 세 차례 독대 이후 최씨 일가에게 총 298억 여원(약속금액 433억 여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부적절한 독대를 통해 현안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 측에 뇌물을 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인용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며 “이는 특히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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