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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5개 혐의 전부 유죄..."국민들, 현재진행형 정경유착에 충격 받아"
이재용 실형, 5개 혐의 전부 유죄..."국민들, 현재진행형 정경유착에 충격 받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2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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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 관련 여러 재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삼성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관한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열린 2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이용객들이 실시간 뉴스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유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국민들이 대통령 지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갖고 삼성의 도덕성에도 불신을 갖게 되면서 현재진행형인 정경유착으로 받은 충격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로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 주체이자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지위에 있다"며 "당시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임원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그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공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받아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고 개별현안의 청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얻은 것은 확인이 안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총 5개의 혐의를 받았다. 죄명으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다.

이중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비상장계열사 상장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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