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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동성애ㆍ사형제’ 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동성애ㆍ사형제’ 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2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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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동성애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정치적 편향성이 짙다는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한 생각을 검증하겠다는 차원으로 대답하기 난해한 질문들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같은 의원들의 다소 난해한 질문에도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혀 이목을 끌었다.

28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28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유정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동성애보다는) 동성혼이 문제일 것"이라며 "동성혼은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서구에서 이걸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회구성원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에 관한 질문에는 “저는 소수 의견에 더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내비쳤다.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해서도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에 엄격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박 의원으로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0여 일간 임명을 못 받고 있는데 그가 1년 남은 임기를 마쳤을 때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받았다.

이에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소장이 지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과거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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