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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성 몰카’ 고강도 대책 지시... 경찰청 9월 집중 단속
文대통령, ‘여성 몰카’ 고강도 대책 지시... 경찰청 9월 집중 단속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8.2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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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경찰청이 공개한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최근 5년간 2.5배나 증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우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 한 달간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에 나서며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를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촬영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역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불법촬영 유형의 음란물 등에 대한 사이버 음란물을 단속하며, 영상물 삭제·차단 등 몰카 피해자의 치유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과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병행할 계획이다.

몰카의 촬영과 유통 단계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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