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에콰도르, 멸종 위기 해양동물 대량 포획한 중국 선원 20명 징역 선고
에콰도르, 멸종 위기 해양동물 대량 포획한 중국 선원 20명 징역 선고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7.08.29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에콰도르 당국이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제도 해역에서 상어를 포함해 멸종 위기 해양동물을 대량 포획한 중국 선원 20명에게 1~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중국 관영 환추왕은 에콰도르 ANDES 통신을 인용, 에콰도르 사법 당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중국 선원들에게 1~4년 징역형과 함께 총 590만 달러(약 66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선장에게는 4년형, 3명의 고급 선원에게 3년형 나머지 16명에게는 1년형을 선고했다.

중국 어선 '푸위안위렁 999'는 지난 13일 에콰도르법원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도중 에콰도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당시 수색 도중 중국 어선에서 보호 어종인 상어 6600여 마리를 포함해 불법 어획물 약 300t을 발견했다.

이번 사안은 양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어업기업에 합법적인 경영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요구해 왔다”면서 “다만 우리는 에콰도르 관련 부문이 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하고 중국 측 인원과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에콰도르 외교부가 이번 사안과 연관해 중국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