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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발견 '블랙리스트' 등 朴정부 문건 재판 영향 미치나?
靑발견 '블랙리스트' 등 朴정부 문건 재판 영향 미치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8.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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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토록 숨기고 파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이 이번에 또 다시 대량으로 발견됐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내부 문서가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이다.

청와대 제2부속실 전산망에서 수천 건, 9000건이 넘는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부속실은 대통령 비서실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곳으로 발견된 문건의 적지않은 부분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내용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근혜 정부 문건은 지난달 24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와는 달리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청와대가 이번에 추가로 발견한 문건은 제2부속실 온라인 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전자문서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제2부속실이 폐지된 2015년 1월까지 2년여간 작성된 것들로, 제2부속실 소속 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폴더 속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9308건의 문서가 쏟아져 나온 사실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문건에 대해 “내용 별로 보면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 자료 및 문서파일 등 모두 9308건”이라면서 “발견 문서의 적지않은 부분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혔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었다. 청와대는 새로 발견된 문건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재판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청와대 부속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발견됐기 때문에 의미는 더욱 커보인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미 국정농단 수사에서 청와대 부속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은 여러차례 드러난 바가 있다. 박근혜 피고인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관련 정황은 여러 수사에서 나왔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1심 재판부도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을 수는 있지만, 지휘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다. 하지만 청와대 부속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파일이 추가로 발견된 점은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건이 발견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엔 사실상 최순실을 돕는 비선 창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2015년 1월 제2부속실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총괄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번 문건이 쏟아진 제2부속실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 사항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최순실의 각종 민원사항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 발견된 문건들이 추가 증거로 채택되면,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활용된 바 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만은 무죄를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이번엔 확실한 문건이 발견된만큼 영향를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에서 자료 일체 넘겨받아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에 대해 본격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 받았다”며 “향후 문건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민정비서관실 캐비닛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나온 문건 사본을 특검에 건넸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의 일부 내용들은 국정농단 재판과 향수 검찰의 추가 수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문건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과 삼성의 승마지원이 이뤄진 2015년 3월~2016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처럼 또 다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 등에는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은 자료를 분석한 뒤 공소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정밀 분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건에는 ‘화이트리스트’(보수시민단체 불법 지원) 사건이나 면세점 특허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사정수사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9308건의 문건 발견은 향후 다양하게 전개되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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