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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안 처리 불발’ 뿔난 노동계 “정부 차원 대책 마련하라”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 불발’ 뿔난 노동계 “정부 차원 대책 마련하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8.2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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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여야가 29일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주당 최대 52시간)에 대한 합의가 불발하자 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 축소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아예 다루지도 못했다"며 "운수노동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사고를 지금처럼 방치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여야 합의로 해결돼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노동자들이 과로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노동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장시간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실태 조사, 2020년까지 1800시간 대로 노동시간 단축키로한 노사정합의 이행, 법제도 개선 활동 등을 촉구했다.

또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이 지금처럼 방치 된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진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여야 모두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 책임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일이 주말을 제외한 5일이며, 5일 간 최장 노동시간인 52시간(40시간+12시간 연장)에 주말 8시간을 더해 7일 간 최대 68시간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하고 있다"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장시간 노동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해석을 폐기하게 되면 주간 노동시간 상한과 관련한 법 개정 논란도 줄어 노동시간 특례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국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떠넘기면서 사단이 벌어졌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특례 조항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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