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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 백승희
  • 승인 2017.08.3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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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지난시간에는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렇게 작성한 고소장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 걸까?

앞서 말한 것처럼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당연히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든, 검찰에 제출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라는 문제이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기관이므로 고소의 형사소송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검사 즉,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조금이나마 더 자세히 검토가 된다고 보고 있다.

현실에서는 경찰도 결국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사건이 하나 더 추가된 경우 경찰도 사람인 이상 꼼꼼하게 수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세한 수사 없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해 수사를 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면 경찰은 수사를 한 뒤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해 검사에게 송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자신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보낸 사건인 만큼, 경찰은 자신들에게 직접 제출된 고소사건보다 더 신경을 써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기소의견을 낼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고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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