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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은 조윤선 항소심엔 ‘구속영장’?
청와대 문건은 조윤선 항소심엔 ‘구속영장’?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8.30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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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항소심 다시 구속될 가능성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9308건의 컴퓨터 파일 문건이 발견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윤전 항소심에서 재구속이 가능할까?

조윤선 전 장관은 항소심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있다. 조윤선 항소심에서 청와대 문건은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9308건의 박근혜 정부 문건 가운데 ‘국정농단’의 한 가닥인 ‘블랙리스트’관련 파일이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윤선 전 장관 재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천 건의 문건들 때문에 다시 떠오른 인물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28일 청와대 제2부속실 컴퓨터에서 9308건의 문건이 발견되면서 재구속 관측이 나오는 등조윤선 전 장관은 날벼락을 맞은 모양새가 됐다.

아울러 다시 조명을 받는 인물은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관련 이 문건 가운데는 조윤선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알려진 바 대로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조윤석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면서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짐나, 이번 청와대 문건들이 항소심 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28일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피고인과 조윤전 전 장관이 청와대에 있을 당시 청와대 공식 회의석상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사정당국 관계자는 언론과의 대화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장관에겐 날벼락과 같은 발언이다.

해당 문건의 작성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2014년 6월부터 11개월가량의 조윤전 전 수석의 재직기간과 겹친다. 박근혜 피고인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됐는데 이때 회의록에 조윤선 전 수석의 관여 정황도 나타나 있다는 거다.

블랙리스트 1심 재판 당시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다. 특검이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항소심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윤선 전 장관의 신변이 다시 특검과의 악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9일엔 박근혜 피고인 사건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판결에 크게 영향을 준 증거자료가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이다. 박근혜 피고인 선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은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심에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난달 청와대 경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데 이어, 청와대 컴퓨터에서도 전 정부 문서 파일 9천3백8건이 발견됐고, 문서 파일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발견됐다는 것은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한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향후 재수사와 공소 유지에도 증거로 쓰일 전망이어서 조윤선 전 장관 항소심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관련 인물들의 향후 재판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7명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내용을 받아 본 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서 파일이 생산된 기간은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기간인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상당한 시일이 겹쳐 조윤전 전 장관이 해당 파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을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에 발견된 제2부속실 문건이 국정농단의 재수사를 촉발시킬 만큼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래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을 박근혜 피고인의 청와대 시절엔 구체적인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순실(61)이 국정에 개입하는 통로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돼 왔다.

이에 더하여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도 제2부속실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달 말 1심 선고가 내려져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부분이 무죄였으나 국회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곧바로 석방됐다.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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