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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규제개혁위, 불합리한 규제 8건 심의
수원시규제개혁위, 불합리한 규제 8건 심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8.3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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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수원시는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규제 8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위원회에는 규제개혁위원장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한 20명의 위원이 참석해 중앙법령·지침 관련 규제 6건, 자치법규 규제 2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중앙 법령·지침 관련 규제 안건은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개선(안) ▲기본 보육료 지원기준 개선(안) ▲확정일자 부여 제도 개선(안) ▲공공데이터 공개에 따른 통계자료 활용 활성화(안) ▲임대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기준 완화(안) ▲난임 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안) 등이다.

 위원들은 '지방세 환급 신청'과 관련 “현재 규정에 따르면 미환급 지방세는 납세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기본 보육료가 신청일자 기준으로 지원되다 보니 신청일과 어린이집 입·퇴소일이 다를 경우 실제 보육 일수보다 적게 지원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입·퇴소일을 기준으로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전국 어디서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 부여 제도 개선', '난임 부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만 48세까지 확대' 등도 권고하기로 했다.

 수원시 자치법규 심의 안건은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2건이었다.

 위원회는 현재 '3년 이내'인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고,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방 책임 범위를 시설물 지붕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용을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해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자치법규 심의 안건은 담당 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지난 4월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관련 5건, 중앙법령 관련 3건 등 규제 8건을 심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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