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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자동차 업계 주목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자동차 업계 주목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8.3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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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 10월7일 소송을 낸 지 5년 11개월여만이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가모씨 등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2011년 이 소송을 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4년 10월에도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청구 취지로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과 이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4338억을 더해 총 1조926억원이다.

법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민법에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서도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길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결국 근로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쳐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기아차 측은 "회사가 돈이 충분하다면 지급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며 통상임금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못 받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이 3조원 이상이라며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압박하는데 신의칙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17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2만명이 넘는 원고 명단 목록 정리와 임금 계산 등을 위한 엑셀표 작업을 이유로 세차례 특별기일이 열리며 연기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24일 변론을 마무리하며 선고일을 고지하기 전 노동자와 기아차 측에 조정이나 화해 여지를 최종 확인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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