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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교통경찰에 대한 현장진술
[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교통경찰에 대한 현장진술
  • 이호
  • 승인 2017.09.0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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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대표님! 접촉사고가 났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경찰에 접수한 경우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을 하게 된다. 특히 사고를 처음 경험해본 접촉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가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때 경찰 신고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는 피해자에게는 사고를 확정하는 효과와 미래의 분쟁요소를 줄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이득이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와 가해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우선 경찰에게 하는 현장진술은 피해자 및 가해자 또는 주위 목격자의 신고가 들어간 뒤, 출동한 교통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인 경찰서 교통계의 교통사고 처리반 전담 경찰관에게 피해자나 가해자 그리고 목격자가 진술하게 된다.

이러한 현장진술은 경찰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장진술을 바로 받는 이유는, 현장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접촉사고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정황 등이 변하기 전에 빠르게 사고현장의 증거를 확보하고 확정하는 데 있다. 이때 경찰들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실제 운전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CCTV의 확보, 블랙박스의 확보, 인적피해의 조사 등이다.

따라서 접촉사고 당사자들은 사고현장에서 사고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자신에게 유리 할 수 있는 정황과, 상대방의 과실로 생각하는 부분 등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진술하는 게 좋다. 이처럼 모든 정황을 참조해 교통사고 현장의 내용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확정하는 효과와 미래의 분쟁요소를 줄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진술과 증거의 제시는 향후 손해배상금을 측정하고 민사적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조사를 통해 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현장조사에 있어서 면허 소지 여부, 11대 중과실의 판단, 보험의 가입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조사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나타난다면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잘 모르는 경우에 가해자가 이러한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서 신고를 하지 말자는 식의 요청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확정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의 실마리가 된다. 따라서 접촉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신고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꼭 접수하고 사고 현장을 확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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