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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대비 ‘주민대피시설’ 태부족... 국민 0.1% 수용 가능
北 도발 대비 ‘주민대피시설’ 태부족... 국민 0.1% 수용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0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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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한 ‘주민대피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82%가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0.1%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5일 “정부가 주민대피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긴급 지원해 대폭 확장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직접 지원해 구축한 대피전용 주민대피시설은 인천 87개소(면적 2만813㎡), 경기 67개소(면적 1만3961㎡), 강원 36개소(면적 9976㎡) 등 총 190개소(면적 4만4750㎡)에 그쳤다.

홍철호 의원

우리나라 국민 4736만 7375명 기준으로 필요한 대피공간은 3907만 8084㎡(4인 3.3㎡ 기준)로 전체 국민의 0.1%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 측 주민대피시설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7.6%인 인천, 경기, 강원 등 3곳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82.4%인 14곳은 해당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방사포 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철역 등에만 의존해야 하는 셈이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의 민방위사태 예방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이다.”며 “관계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대피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재정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컨트럴타워가 돼 각 지자체와 협의한 후 대피전용 지하 주민대피시설을 긴급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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