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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이인호·조우석 해임 청원서 방통위에 제출
KBS노조, 이인호·조우석 해임 청원서 방통위에 제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9.06 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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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후 조우석 해임 사유 조목조목 폭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MBC와 KBS 노사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다가 노조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KBS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한 해임 청원서가 제출했다.

KBS노조는 5일 이인호 이사장·조우석 해임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KBS 본관 앞에서 ‘KBS 방송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들어간 이틀째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 KBS본부는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파업을 중단시켜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긴급 조정을 요청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5일 오후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한 해임 청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KBS 이사 임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해임을 건의할 권한도 있다는 거다.

이인호 조우석 해임안이 제출됐다. KBS새노조는 지난 4일 총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5일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를 해임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인호 조우석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그러면서 이인호 이사장이 고대영 사장의 경영 실패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대영 사장이 방송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안건이 정기 이사회에 수차례 올라왔는데 이를 막지 않고 옹호했다는 거다. 또한 KBS노조는 이인호 이사장이 KBS 관용차를 타면서 2년6개월 동안 500차례 넘게 사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고 했다.

조우석 이사에 대해선 공개 석상에서 막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만큼 이사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KBS 사측은 노조의 파업 때문에 보도와 각종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고용노동부에 파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 조정 요청서를 보냈다. 이처럼 노조의 파업을 고용노동부에 조정해달라는 사측과, 이인호 고대영 등 경영진 퇴진을 주장하는 노조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KBS 총파업은 양측 가운데 어느 한 측이 크게 내상을 입을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호 KBS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한 해임청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방통위는 KBS 이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인호 이사장 등 해임 건의 이유에 대해 “이인호 이사장은 KBS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수장으로서 고대영 사장의 총체적 경영 실패를 전혀 제어하지 않았다. 공정방송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관련 법규를 어긴 경영행위도 묵인했다. KBS가 제공한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조우석 이사는 공개 석상에서 막말을 반복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성과 대표성을 생명으로 하는 KBS 이사의 직위에 현저히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대영 사장이 재임 기간 동안 저지른 공정방송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1. 길환영 사장 출근저지 투쟁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2. 사내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한 직원에 대한 부당한 해임 3. 노조 측 공정방송위원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4. 사드 보도지침 사건과 부당한 인사발령 5. 회사를 비판한 기고문 작성한 기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6. 성주보도 사건과 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특별감사 7. 영화 ‘인천상륙작전’ 강제보도 사건과 부당한 징계 8.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노조활동을 탄압 ‘경비업법 위반’ 9.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노조활동을 탄압 ‘재물손괴죄’ 10. 위법한 ‘잡포스팅’ 제도의 도입 및 본부노조 조합원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발령 등을 꼽았다.

노조는 나아가 “이인호 이사장은 고대영 사장의 불공정한 방송 운영과 노조탄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면서 “여러 차례의 정기 이사회를 통해 위 사안들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었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대영 사장의 불공정 방송을 부추기거나 독려하는 듯 한 주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시 “KBS는 비상근인 이인호 이사장에게 근거 없이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이러한 혐의로 이인호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우석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해선 “1.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 발언 2. 2015년 4월 18일, 한 언론사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포털 다음 뉴스 편집자들은 편집을 장난치고 있다” 발언 3. 2015년 10월, 정규재 TV 스튜디오에서 “박원순은 동성애 정책을 이어받은 좌익 빨갱이” 발언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같은 발언을 볼 때, 조우석 이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집단에 대해 극도의 혐오 감정이 담긴 범죄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인물”이라면서 “이는 자신 스스로가 공정하지 않은 인물임을 드러낸 것으로, 공정방송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임을 고백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KBS 새노조는 조우석 이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혀, 사실상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 모두를 이미 검찰에 고발했고, 이날 이인호 조우석 해임 건의안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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