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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20대 여성 무죄.. 이유는?
주행 중 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20대 여성 무죄.. 이유는?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0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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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주행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남성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핸들이 틀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고권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4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광주 광산구 한 상가 밀집 지역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지나던 중 2차로에 주차돼 있던 B(38)씨의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8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A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아무런 교통장애물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기운 상태로 직진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C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A씨가 C씨의 강제추행 행위라는 외부적 물리력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틀어져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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