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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소년법 개정안 발의... 형량 최대 25년
김도읍 의원, 소년법 개정안 발의... 형량 최대 25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0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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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이 7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형 및 무기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5년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전과도 남기도록 했다.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의 연령도 12세 미만으로 낮췄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약한 처벌이 청소년 범죄를 흉포화하고 있는 심각성과 함께, 소년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무기형의 죄를 지을 경우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고, 2년 이상 유기징역형도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올렸다.

또한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의 연령도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2회 이상의 특정강력범죄 또는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해 소년 보호대상을 제한하도록 했다.

소년범의 가석방 요건도 강화하고, 강력범의 경우 범죄전과도 기록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인 가석방 요건이 각각 8년, 4년으로 강화된다.

사형 또는 무기형의 강력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전과기록을 남기게 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일삼는 것에 경종을 울리도록 했다.

한편 이날 김도읍 의원은 존속살인, 흉기 등을 이용한 강간, 특수강도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30년(현행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보호관찰관 증원 및 예산확대, 학교주변 폭력 감시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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