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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승객 도로에 두고 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유
술 취한 승객 도로에 두고 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0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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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한 승객을 위험한 도로에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8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 1월21일 오전 5시께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 주변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술에 취한 승객 김모(24)씨를 끌어내 수차례 폭행한 뒤 두고 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술에 취한 승객을 폭행하고 도로에 방치한 혐의(폭행 및 유기치사)로 택시기사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왼쪽)가 올해 1월21일 오전 4시55분께 안산시 상록구 반월육교 인근에서 승객 김모(24)씨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캡쳐 (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이씨가 떠난지 17분 뒤 김씨는 다른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나왔다가 지나던 차량 3대에 치여 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만취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태워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험한 도로에 하차시키고 폭행한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은 택시기사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로에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유기했다"며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한 합의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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