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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치 부과... 명동ㆍ을지로 가장 많아
중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치 부과... 명동ㆍ을지로 가장 많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1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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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위반건축물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총 27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

적발 건축물은 명동과 을지로서 총 100여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구는 미시정 시 최대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중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을 실시했고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무단 증·개축 등이 의심되는 건축물 2406동을 1차로 선별했다.

이후 주택과 주택정비팀에서 선별된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273동을 적발했다.

동별로는 명동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동(40건)과 광희동(39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형태는 무단증축이 99%로 압도적이었다.

위반건축물의 용도는 창고가 31%, 주거용이 30%, 점포 및 근린생활용이 25%로 집계됐다.

중구는 일단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는 사전예고장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가 부과할 이행강제금은 10억원에 달하며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한편 구는 3년 이내 재위반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위반면적이 50㎡ 초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0% 가중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에는 전국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 부과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해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남은 하반기 기간 중에도 구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항공촬영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도심은 특성상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훨씬 많아 조금의 틈만 보여도 우후죽순 늘어나기 쉽다”면서 “항공촬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 관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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