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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부 심의 결과 반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부 심의 결과 반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9.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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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에서 제외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 심의 결과를 강력 규탄했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부는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회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국공립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위학교 회계를 통해 임금을 받는 영양사나 사서, 과학실험 보조원 등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 약 1만2000명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 등 1만3000여명 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별된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적용받아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 결과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라며 "심의위가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의위는 당사자를 제외하는 등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전면적 재검토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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