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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12일 오전 표결 결정... 김정은 자산 동결조치 삭제
대북제재 12일 오전 표결 결정... 김정은 자산 동결조치 삭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1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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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표결에 부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제재 강도는 다소 완화돼 김정은 자산 동결조치 등은 삭제 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AFP 통신은 미국 대표부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초안 보다 다소 제재 강도를 완화한 수정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제재안의 강도는 완화됐지만 원유 및 정제유 등 석유제품들에 대한 금수를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대북제재안이 12일 표결 결정을 확정했다. 사진은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압록강대교 위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안에서는 원유,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전면 금수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전면 금수인지, 아니면 일부 제한조치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는 초안 그대로 들어갔다.

통신은 유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수정안에서는 김정은 자산 동결 조치가 삭제됐고, 북한 노동자 고용에 대한 제재가 초안보다 완화됐으며 북한 선박의 조사시 군사력 사용 허용 부분도 완화된 것으로 전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대북제재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11일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11일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핵실험 후 약 1주일만에 신속하게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그간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가 채택되는 데는 평균 1~2 개월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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