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친구의 10대 딸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친구의 10대 딸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13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가게에 놀러온 친구의 10대 딸을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을 무릎에 앉힌 뒤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때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