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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징역살고 출소 49일 만에 성폭행 저지른 30대
강간죄로 징역살고 출소 49일 만에 성폭행 저지른 30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1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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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지 49일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5년 동안 위치추척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20분께 시흥 A(29·여)씨 집에서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A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2만원을 주고 성매매 하겠다고 속인 뒤 A씨 집에 가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5년 3월27일 대전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 3월26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49일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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