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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블랙리스트' 수사착수
검찰, 'MB 블랙리스트' 수사착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1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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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관련,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관련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원 전 원장이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한 점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국정원은 블랙리스트 운영도 수사의뢰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자체 조사결과 원 전 국정원장 등이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 등 압박 활동을 지시하면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한 뒤 청와대 관련 지시에 따라 80여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퇴출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정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좌파연예인'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 퇴출 압박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안을 국정원 관련 수사 중인 공공형사부, 공안2부에 맡겨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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