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데이트하자’ 제자에 호감 표시한 50대 교사 벌금형
‘데이트하자’ 제자에 호감 표시한 50대 교사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14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학생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은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오산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지난 3월 교과 상담을 위해 찾아온 A양과 B양에게 '수목원 같은 데 가서 데이트하자',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담임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세 정도나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언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호·감독 책임이 있는 교사에게 이 같은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빈번하게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했던 것 같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