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오는 10월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에 따라 이번만 특별연장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다.
중구는 이번 달에 8만4000여건, 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5.4% 증가한 96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1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10일까지로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어디서나 가능하다.
한편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한편 중구는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로 송달 받아 기한 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000원, 30만원 미만이면 500원이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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