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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트코인으로 300억대 부당이익 챙긴 다단계 조직 이사 중형 선고
가짜 비트코인으로 300억대 부당이익 챙긴 다단계 조직 이사 중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1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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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300억대 부당이익을 챙긴 다단계 조직 영업이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0만원을 주고 헷지비트코인(가자 비트코인)을 사면 6~7개월만에 296만원이 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수 만명으로부터 373억4408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주겠다"고 한 뒤 투자자를 데려온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사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심 판사는 "헷지비트코인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였다"며 "피고인은 헷지비트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8배 상승한다고 했지만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한 것에 불과했으며, 그런 고수익 사업은 있을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심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3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일부 수당으로 반환된 금액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하는 허황된 이익을 추구해 범죄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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