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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나체사진 합성 피해’ 배우 김여진, 검찰 비공개 조사
국정원 ‘나체사진 합성 피해’ 배우 김여진, 검찰 비공개 조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1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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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김여진(45·여)씨도 19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이날 "김여진씨가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 2시30분께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김씨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씨는 문씨와 함께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 '나체 합성사진'의 피해자이다. 당시 국정원은 남녀가 부적절한 관계인 듯한 나체사진에 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악성 게시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론을 주도한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여진,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제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국정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8일 배우 문성근(64)씨가 MB 블랙리스트 피해자 가운데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날 방송인 김미화(52)씨가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미화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나와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2시께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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