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데이트 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상습적으로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818명, 경기남부 1106명, 인천 794명, 대전 517명, 부산 442명, 경남 422명, 광주 233명, 전북 164명 등으로 조사됐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전체의 74%인 6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금·협박 1017명, 성폭력 224명 등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끝에 애인을 살해해 입건된 사람은 18명이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달했다.
특히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2014~2016년 기간 동안 실제 적발된 사례는 940건에 그쳤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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