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서울 중구성동을 당원협의회가 김기래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출당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당원으로서의 19대 대통령선거 운동 불참, 당협운영위원회나 각종 회의 불참 등 그 역할과 의무에 불성실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한국당 중구성동을 당원협의회는 그간 김 의장과 관련해 불거진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 출당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장은 같은 당 소속 동료의원 음해 우편물 발송 혐의와 중구청 청소차 차고지 매입 관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며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 구청장 주요시책사업 예산 삭감에도 앞장 서 당에 극심한 피해를 끼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래 의장은 “우편물은 내가 발송한 것도 아니며 청소차고지 관련 혐의도 주민 민원 사항으로 아직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상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당협위원장인 최 청장의 측근의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밀어부치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상 지난해 중구가 명시이월(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예산)한 예산이 25개구 자치구 중 꼴찌였다”며 “예산을 일부러 삭감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서울중구·성동을 당원협의회는 지난 6월16일 서울시당에 출당 조치 해 줄 것을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요구해 윤리위원회가 7월5일 ‘탈당권유’ 의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지난 8월29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장은 중앙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서울시당에서 출당 조치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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