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수업 중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주 판사는 21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을 명했다.
대전의 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수업 도중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영 판사는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다시 연락해 폭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다만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해임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