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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발부···13년만에 현역 대장 구속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발부···13년만에 현역 대장 구속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7.09.21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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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보통군사법원은 21일 오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검찰은 전날 박 대장에 대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군사법원은 이날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역 대장 구속은 지난 2004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13년 만이다.
박 대장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보통군사법원에 출두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서울 국방부 검찰단을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장 내외는 공관병에 대한 폭언과 각종 갑질을 일삼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조사과정에서 공관병 및 관련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군검찰은 박 대장이 부인을 동행한 해외출장 비용을 공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던 중 자금흐름이 이상한 부분을 포착했다.
군 검찰은 민간 고철업자가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했던 과정에서 돈거래 및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 대장은 지난달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정책연수 보직 발령을 받아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급 장교의 경우 보직을 해임하면 자동으로 전역된다.
군은 박 대장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장을 계속 군에 남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관병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협의로 논란이 된 박 대장의 부인 전모씨는 현재 민간 검찰에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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