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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여성 방화 살해사건’ 30대 여성 무기징역 선고
‘시흥 여성 방화 살해사건’ 30대 여성 무기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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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8·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씨의 범행 증거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8)씨 등 이씨의 지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범행 전에 인터넷에서 살해수법, 알리바이 조작 등을 검색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은행 신용카드 등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 A(38·여)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달 26일 증거인멸을 위해 A씨 집에 다시 찾아가 A씨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이씨는 A씨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A씨인 척하며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0년 전부터 A씨와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강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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