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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대 초등생 살해사건 1심 선고.. 법정 최고형 나올까? 관심 집중
인천 10대 초등생 살해사건 1심 선고.. 법정 최고형 나올까? 관심 집중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2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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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인천 8살 초등학생 살해·시신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김 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캡처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김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기소 당시 만 18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김양과 박양이 만 17세와 만 18세인 만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살해한 김양이 성인이면 양형 기준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지만,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는 만 18살 미만이면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다. 하지만 김양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 징역 2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인 박양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제59조는 만 18세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박양의 형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한 변호사는 "살인 계획을 공모했더라도 박양은 현장에 없었고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면서 "박양이 김양의 의사를 지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김양 진술이 증거의 전부라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통화 내용과 휴대전화 메시지, 역할극 등에서 나눈 대화들을 보면 범죄에 대한 사전모의가 없었으면 결코나올 수 없는 수준인 만큼 박양 역시 김양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모 변호사는 "주범인 김양이 징역 20년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범행 현장에 없었던 박양에게 이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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