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인천지법은 22일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의 10대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주범 김모(17)양에 대해선 징역 20년, 공범 박모(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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