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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르고 난동 부린 50대 징역
‘주차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르고 난동 부린 50대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2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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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주차 갈등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올 6월 수원시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 2곳의 현관문과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 A(51)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가 파손한 차량의 모습. (사진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당시 A씨는 머리 부위가 10㎝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임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난동을 부리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다세대 주택 1층에 살던 임씨는 평소 이웃들과 주차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이웃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 임대차 보증금으로 일부 물적 피해를 보상한 점, 평소 소음에 민감해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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