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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깨끗한나라 생리대, 리콜 이행률 0%”... 소비자기본법 개정 준비
김성원, “깨끗한나라 생리대, 리콜 이행률 0%”... 소비자기본법 개정 준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2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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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깨끗한나라㈜의 생리대가 이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콜 권고 이행률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27일 '이물질 혼입 우려 있는 생리대 교환 및 환불'이라는 내용으로 깨끗한나라㈜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권고이행률은 ‘0%’였다. 단 1개 제품도 리콜이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서 발생한 이물은 제품 표면 부직포의 원료인 코튼 원사에 제조 공정상 목화씨앗이나 잎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리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리콜 접수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이 소비자원의 권고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비자원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위해성 제품이 발견되면 위법성을 따져 관계부처에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리콜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건수는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64건으로 5배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124건에 달했다. 2015년 이후에는 권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회신하거나 이행률 50%미만 사업자에게는 리콜 이행 독려공문을 반복해서 발송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는 위해성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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