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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소송 벌이던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항소심 징역
채무관계로 소송 벌이던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항소심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2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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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은 A씨(39)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채무변제 기회를 줬음에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던 B씨와 합의에 실패하자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의 한 옥외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B씨의 승용차에 싣고 대전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3년에 1억530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다른 사람이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전후 행적과 알리바이 등을 살펴보면 A씨가 살해범으로 지목하는 인물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상 속에서 만든 인물인 것 같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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