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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명수 표결 전 국민의당 소송 취하... “표결과 상관없다” 일축
민주당, 김명수 표결 전 국민의당 소송 취하... “표결과 상관없다” 일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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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고소ㆍ고발 소송이 대거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취하 시점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한 표결을 2~3일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고소·고발 취하와 김명수 인준과 분리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거의 같은 날 고소·고발 건을 취하했다"며 "지난 월요일(18일) 취하를 합의했고, 화요일(19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쪽을 합치면 20건 정도"라며 "서로 확인되지 않은 고소·고발 건이 있으면 추가로 취하하기로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표절 2~3일 전 고소, 고발 소송을 대거 취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준용 씨 조작 사건은 이에서 제외됐다. (사진=뉴시스)

이 관계자는 취하 사건에 대해 "박지원 전 대표 등 대선 당시 '스피커'(저격수)와 관련한 사건을 취하한 것"이라며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씨 등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은 (취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전부터 얘기했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 서로 털고 가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건이 6건,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을 고소했다가 취하한건이 9건"이라며 "취하 사건 관련 의원은 추미애·안민석·유은혜 민주당 의원, 박지원·손금주·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취하된 고소ㆍ고발 사건은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합의를 했다'는 등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 등이다.

반면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은 취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용주 의원(공명선거추진단장)은 취하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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