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의 비상탈출은, 자동차 사고가 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에서 비상탈출하는 것과, 자동차 범죄 등에 의하여 트렁크룸에 갖혔을 때 트렁크룸에서 비상탈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충돌 사고 또는 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실내에서의 비상탈출은,
- 차체 변형 또는 높은 수압에 의하여 도어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 창문을 파쇄하는 창문 파쇄용 장치
- 사고 감지 후 작동되는 도어/창문/루프 개방장치
- 사고 후에 승객의 탈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시트 벨트 절단/자동해제장치
- 승객이 탈출하는 동안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시 소화하며 밀폐된 공간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 물에 추락했을 경우 차량이 침수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에어튜브를 이용한 차량부양장치 등을 이용하여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범죄 등에 의하여 트렁크룸에 갖혔을 때에는,
- 트렁크룸 내부에서 회전시키거나 눌러서 개방하는 비상탈출 레버/버튼을 비롯하여 트렁크 개방시 안전을 위한 경보장치 및 납치 또는 감금된 상태를 알리는 무선 통신장치 등에 의하여 트렁크룸에서 비상탈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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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상탈출 관련 기술의 출원인 현황 © 한강타임즈 |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의하면, 지난 10년간(1996년~2005년) 국내에서 자동차 비상탈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은 263건이 출원되었다. 이 중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실내에서 탈출하기 위한 장치는 211건으로 전체출원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범죄 등에 대비한 트렁크룸에서의 비상탈출장치 기술은 52건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도 평균 14건 이상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다.
실제 차량에서는, 충돌 후 승객이 도구 사용없이 실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어가 열리게 하는 도어개방장치와, 트렁크룸 비상탈출장치를 중심으로 비상탈출장치 장착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와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는 앞으로 보편적인 안전장치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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