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추석 연휴·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추석 연휴·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7.09.2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도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 연휴와 맞물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주차 허용을 10월 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