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文 정부 양대 지침 공식 폐지.. 노동개혁 본격 추진
文 정부 양대 지침 공식 폐지.. 노동개혁 본격 추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9.25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25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이 담긴 양대 지침을 공식 폐지하면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해온 문재인표 노동개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는 저성과자를 해고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고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두 지침이 쉬운 해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후 첫 전국기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했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인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해온 양대노총도 양대지침 폐기로 일단 사회적 대화 복원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형편없이 파괴됐던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는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에 힘이 실리면 문재인표 노동개혁도 추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문재인표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단축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환경 개선은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중 하나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세계 최장인 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게 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영주 장관은 이달 15일 울산·대구 현장노동청을 방문한 직후 대구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주당 52시간 초과근로를 유지하는 사업주들은 당장 처벌 대상이 되고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돼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