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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떼먹고 회사 돈 맘대로' 노동자 84명 울린 악덕 대표 구속
'임금·퇴직금 떼먹고 회사 돈 맘대로' 노동자 84명 울린 악덕 대표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9.2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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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회사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6일 노동자 84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4억6000만원을 체불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이사 신모(59)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강남지청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부채가 있던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 자금 4억여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과 별도의 거래업체에 투자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하게 회사를 운영해 경영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 경영 악화를 직원들의 관리 부실로 전가하고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 경영자로서 책임은 외면했다.

권호안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함은 물론 더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면서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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