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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버는데 이행강제금은 고작 900만원... 중구, 법령 개정 건의
1억원 버는데 이행강제금은 고작 900만원... 중구, 법령 개정 건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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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현실화를 담은 법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주에게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대집행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 대신 금전적 부담을 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위법건축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월등이 높은 경우다.

일예로 무단으로 면적으로 넓힌 다동의 A 건물은 임대로 약 1억2000만원(추정)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고작 900만원에 불과하다.

이행강제금을 매월 부과해도 임대수입보다 적기 때문에 자발적인 철거가 될 리 없다.

위법건축물인 정동의 B 식당도 2억4000만원의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2200만원에 불과했다.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어기는 사람이 더 이익을 얻는 비정상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건물주들은 그들 나름대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니 오히려 당당하다.

특히 중구의 경우 임대수입이 높은 중심상가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 많다보니 이처럼 위법건축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35건이던 불법건축물은 2013년에는 1400건으로 2015년에는 2250건, 지난해에는 2446건으로 4년 만에 2배나 늘었다.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법질서 혼란 등 많은 폐해를 가져오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염려되는 시설물이다. 임시로 무단 증축을 하니 화재에 취약하고 부실한 재질이라 유사 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구는 연 1회에 매기던 이행강제금을 2회로 늘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임대수입과 이행강제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구가 이번에 건의한 현실화 방안의 핵심은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요율을 수정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 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100분의 50' 을 삭제하고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그대로 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의안에는 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록 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돼 시간이 흐를수록 이행강제금이 줄어든다.

위법건축물을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이득의 폭이 커지는 구조다. 구는 요율을 매년 증가시키면 그 증액효과에 따라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 밖에도 구는 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추가요율 적용과 지자체장에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요율 상향 권한 부여도 함께 건의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독일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 2배 증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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