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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형마트·백화점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 촉구
시민단체, 대형마트·백화점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 촉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9.2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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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시민단체들이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쉬자"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이 추석 당일 휴일을 갖자는 취지의 유통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심야영업 제한과 월 이틀의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됐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엔 최대 열흘의 휴일이 이어짐에도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중에는 아예 못 쉬는 분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등 시민노동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역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쉬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도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주말 의무휴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소한 추석 당일에는 쉴 수 있도록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백화점 등의 의무휴일 확대, 영업시간 제한은 주변 골목상권, 중소상인, 전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월 4회로 의무휴업을 확대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 중소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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