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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강동구,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9.2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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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추석 명절과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이용객의 편의와 내수 진작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차량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암사종합시장, 명일전통시장, 둔촌역전통시장은 10시부터 20시까지 상시 주차가 허용되며, ▲길동복조리시장 ▲성내전통시장 ▲천호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4곳은 9시부터 21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허용 대상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명동안경, 글래스박스안경~영금당), 명일전통시장(체이스컬트~스팍스명일점), 둔촌역전통시장(둔촌동역4번출구~지센, 예시카~KEB둔촌역지점), 길동복조리시장(천금당~백제약국, 스프링베어학원~보금당), 성내전통시장(스마일 정육센터~안경박사), 천호시장(원조장수족발~금강프라자),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 등이다.

아울러 양지골목시장, 고분다리전통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고덕전통시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2열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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