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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옴부즈맨 민원해결사 나서
관악구, 옴부즈맨 민원해결사 나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9.28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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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구의 옴부즈맨은 구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위윈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본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도로, 교통, 건축 등 각 분야의 고충민원을 선정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처리․조사한다. 이후, 처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관련 부서로 의견표명하거나 시정권고 한다.

실례로 지난 4월,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 조정’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현장 조사 후 무단횡단 예방 차원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 즉시 반영됐다.

옴부즈맨은 2011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고충민원 28건, 감사 참관 17회, 청렴계약 감시․평가 및 현장방문 36회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접근할 때, 오히려 쉽게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민 권익 보호제도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옴부즈맨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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