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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접촉사고 가해자 현장 대처방안
[한강T-지식IN] 접촉사고 가해자 현장 대처방안
  • 이호
  • 승인 2017.09.2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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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후미추돌을 제외하고는 과실비율이 측정돼 나오게 된다. 표면적으로 과실이 많은 쪽에는 가해자, 과실이 적은 쪽에는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따라서 양 운전자는 일정부분에서는 가해자의 성격을, 일정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과실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일방의 잘못이 있건 또는 서로의 잘못이 있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날의 하루 일정은 사고처리로 인해 매우 불규칙하게 되는 것이 일반인데, 서로에 있어서 가해자·피해자를 떠나 예의 있게 상대방에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후 가해자•피해자가 정해지지 않고, 중과실 등에 있어서 향후 상대방과 형사합의 등을 보는 상황에서도 처음의 조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둘째, 현장에서 “죄송하다”는 인사가 끝난 경우 바로 경찰과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된다. 경찰로의 접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꺼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차후에 접수를 하는 부분들이 많다. 가해자가 접수하지 않더라도 차후 사고처리 확정을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애초에 가해자가 미리 교통사고 신고를 해서 사고처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보험 접수이다.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며, 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선 사고접수를 한 경우, 피해자 본인은 상대방에게 차가 망가진 부분에 대한 차수리비 처리와,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차수리와, 사람의 치료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처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접촉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경찰에 신고 ▲보험의 정확한 접수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대처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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